조례가 변경되어도, 시공사 선정을 조기에 하기 어려운 이유
올해 7월부터,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기준을 바꿉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뽑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뽑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업계에선 "내역입찰"때문에 생각보다 시공사 선정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내역입찰"이 무엇이기에 그러는 걸까요?
도시정비는 수주와 착공 사이의 간격이 상당하기에, 공사비상승에 대한 마찰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지금처럼 공사비 때문에 난리 난 게 처음이 아니란 이야기죠.
단지, 그 전에는 공사비보다 분양가가 더 올라서 티가 안 났던것뿐..
10년전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 2가지 해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점 1) 시공과 착공사이의 간격이 크다
→ 해결책 : 시공사를 되도록 늦게 뽑아라
문제점 2) 시공사를 선정한뒤 설계도가 확정되므로 공사비에 기준이 제대로 없다
→ 해결책 : 도면이 확정된 뒤에 시공사를 뽑아 기준(내역)을 잡아 입찰하라고 하자
그리하여,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뽑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공사비를 협상할 때 기준을 만들기 위해 건축물에 들어가는 재료의 내역과 재료별의 금액 표기하여 입찰하는 "내역입찰"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역입찰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아무리 들어봐도 내역입찰이란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순서가 꼬이기 때문입니다.
내역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도면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도면은 건축심의 후 기 확정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최종 확정됩니다.
즉,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도면을 만들라고 하는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설계도를 확정하는 건축심의 이전에 시공사를 뽑게 되어 내역입찰이 애매해집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공사에 설계를 일괄로 주는 권한 (턴키), 또는 예정내역서를 만들어 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법으로 건축심의까지 나면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내역이 오류가 날 경우 기존의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미 건축심의 이후로 시공사를 뽑는 "공동시행방식"이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참여하려는 시공사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