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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사업의 암흑기(?) 해법

도시정비 사업의 암흑기(?) 해법

공사비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몇년전만해도 비례율이 넘쳐나 법인세를 걱정해야 할 현장들은 이제 법인세는 커녕 현금청산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고,

보수적으로 잡았던 관리처분계획도, 이제는 빠듯한 숫자를 넣어도 조합원들을 만족하기 힘든 숫자가 나와 버립니다.

​​

물론 도시정비의 공사비는 예전에도 계속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일이 불거진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세와 분양가가 정체되고 있죠..이전에는 공사비가 평당 100만원이 상승해도 분양가는 그 이상 올랐기에 조합에서도 공사비 상승에 토를 달지 않았고

​심지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공사비를 더 줄테니 특화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공사비를 벌충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를 올릴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은 바뀌었죠. 그리고 공사비는 정체되더라도, 절대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그나마 최근 분양가가 회복추세이긴 합니다만..아직은 미미한상태..

특히 최근의 공사비는 분양가가 천만원대 중반의 사업장은 사업성 자체가 나올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사업은 이제 황혼을 맞이한 걸까요?

강남같은 초고가 분양가를 확보할수 있는 곳 외에는 불가능한 사업구도가 되어버린 걸까요?

단언할순 없지만, 저는 아직 길이 있다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수입인 분양가와, 지출인 공사비로만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제3의 요소로  룰 (규제)이 있지요.

지금처럼 분양은 정체되는데, 공사비는 늘어나는 경우는 10년전 리만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2012년 기사입니다. 최근 5년간 50%이상 상승...

하지만 작년까지만해도, 10년 전 리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정도의 호경기를 누렸었죠. 어떤 마법이 숨어있던 것 일까요?

간단히 위에서 말한 "룰"을 바꾼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면,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이상 못 올렸던 용적율을

임대기부 채납시 최상한까지 올리는 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잠정적 연기,

조합설립동의율 변경 (80% → 75%)

의무임대주택비율의 폐지 또는 축소.

각종 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 및 비율 조정..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위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업수지를 개선하려했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당시의 상황을 나타낸 기사들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동의 80→75로 완화 | 한국경제 (hankyung.com)

‘재개발 임대비율’ 최대 절반 축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종합정보 > H > 재개발사업,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될 듯 (udp.or.kr)

종합정보 > H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로 가닥잡히나 (udp.or.kr)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naver.com)

100%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름값이 워낙 요동치니 나라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듯이 아파트원가도 30~40%가 세금 또는 기부채납이거든요...


'공사비는 오를지언정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 모든 부동산 개발은 공사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지어 공사비에조차 금리가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계속하여 오르는데 사업이 진행될까라는 고민에 시원한 확답은 없지만, 인하할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것을 희망회로를 돌리며 말씀드립니다.

최근 논의된 학교용지분담금의 축소를 그 예로 들며 전국의 모든 조합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손질(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