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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설립없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추진위 설립없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Photo by Marc-Olivier Jodoin / Unsplash

요즘 가장 뜨거운 신통기획에서 새로운 재건축 추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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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으로 설립하여,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기간 까지를 단축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년 6개월 가량 줄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추진위 건너뛰고 조합 설립 직행, 인허가 2년 반 앞당긴다" 기사링크)

추진위 설립 시 요구되는 동의율이 50%이고, 조합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이 75%이므로, 추진위 설립 과정을 생략하면 일정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기사의 단지에서도 추진위 승인 단계를 건너뛸 경우, 1년 3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며, 통상적인 재건축은 조합 설립까지 평균적으로 3년 9개월(추진위 승인까지 5개월, 조합 설립 인가까지 3년 4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교해 2년 6개월 짧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기사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이미 89%가 이미 찬성하여 조합설립 동의율을 넘어선 상태이기에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떠할까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실제 2-3년씩이나 실질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깁니다.

실제 추진위 결성을 위해 50% 동의서를 징구하면, 이 동의서는 조합 설립 인가에서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추진위 동의서 50% + 조합설립동의서 25%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으로 직행하게 되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한번에 75% 이상을 걷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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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3-4년 걸리는 곳이 많습니다만, 동의율이란 것은 뒤로 갈수록 점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임이라​ 동의율 집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추진위 구성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 인가는 큰 변수가 없으면 타 인허가기간에 비해 나오는 시간도 길지 않으므로 드라마틱할 정도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허가 절차가 하나 없어져서 단축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합설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1-2%의 동의율 싸움이기에 이번 결정이 실제 사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