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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임원 (2) - 적정 보수

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임원 (2) - 적정 보수

재건축 사업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는 것 중의 하나가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적정 급여 수준입니다. 최근 조합장의 '억대 연봉'을 두고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링크), 관련하여 조합의 성공보수에 관한 법원의 판결 (링크) 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전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조합의 사정에 따라 책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선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적정보수에 대해 정리하며, 다음 포스팅에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자격과 급여 산정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구조

연봉 +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판공비(업무추진비)로 연간 수천만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합장의 월급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를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것처럼, 조합이 스스로의 월급을 줄이는 방향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적정 수준의 급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법령에 재건축 조합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기에, 스스로 본인 월급 인상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합원들이 의결하는 방식으로 보수 체계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 수준에 대한 가이드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 협회가 발표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링크)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 연봉에 관한 것이며, 추가로 상여금이 지불됩니다. 또한 다음의 항목이 조합운영을 위해 지출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1-2022년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 협회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거함)

월 사무실 운영비

월 생활비

상근인원 수

조합장 및 조합임원 역할

조합장과 조합임원은 조합의 주요한 사업 방향을 결정하며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0여년 간 이상 걸리는 수천억원 이상의 규모의 사업을 이끌고 있기에, 그 안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업체, 철거업체 등을 선정하며 통상적으로 시공사 선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조합장과 조합임원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수천억원 규모의 장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며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조합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자리 입니다. 다만, 엄청난 권력을 지닌 자리이기에 적절한 견제와, 그를 위한 투명성 확보와 원할한 조합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성과급 관련 판례

조합장의 보수가 과도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보수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과거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한형기 전 조합장이 자신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성과급으로 1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성과급이 과도한지에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소송을 진행해야만 성과급이 과도한지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