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임원 (1) - 자격
2017년 이전에는 소유외 특별한 자격이 없어, 공유지분 (0.5평)으로도 조합장을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후 법이 개정되며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자격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1조, 시행령 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6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조합임원(이사, 감사), 대의원이 필요하며 각 자격요건 및 인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의 수는 3명 이하 (단, 조합원수가 100인을 초과시 이사의 수는 5명)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이 필요하며, 숫자는 조합원 숫자의 1/10이상으로 구성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100명으로 가능)
1. 조합장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 만족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구역 실 거주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간 실 거주기간이 도합 1년 이상
- 해당 구역 물건을 5년 이상 보유 (이 경우 실거주 요건 없으나, 조합장 선임시에는 실거주 해야 함)
- 이후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전까지 실거주
임기는 3년 이내로 조합에서 결정되나, 연임이 가능하며 후임 조합장이 결정 전까지는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 남은 임기까지만 직무수행 가능합니다.
2. 임원 (이사, 감사)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 만족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구역 실 거주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간 실 거주기간이 도합 1년 이상
- 해당 구역 물건을 5년 이상 보유
임기는 3년 이내로 조합에서 결정되나, 연임이 가능하며 후임 조합장이 결정 전까지는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 남은 임기까지만 직무수행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조합 임원의 경우 조합장의 자격에서 관리처분까지 실거주 의무를 제외하고 같습니다.
3. 대의원
조합대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있지는 않으나, 국토부 표준정관은 이사와 동일한 조건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구역 실 거주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간 실 거주기간이 도합 1년 이상
- 해당 구역 물건을 5년 이상 보유 (이 경우 실거주 요건 없으나, 선임시에는 실거주 해야 함)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46조에 따르면 대의원에 따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구성하나,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100명으로 가능
-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위해 20% 이하로 예비대의원을 설정가능 (국토부 표준 정관)
4. 조합임원 결격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2년이 미경과한 자
- 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
-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여 해임될 경우
이외에도, 법에는 정하지 않으나 조합 표준 정관 (국토교통부, 2019년) 에는 공유지분에 대해 결격사유가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개별 조합 정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중 1/2 미만의 지분을 가진 자 (단, 신축건축물 분양 신청권이 주어지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공유재산도 있는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