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희소식! 동의율이 축소 되었다
신속통합기획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규제를 완화합니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반대가 많은 곳은 계획안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선정되면 모든 것을 나라에서 수행해줄 것이라고 홍보 하였지만, 실제로는 도시계획부분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자문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이 해야 합니다.
결국,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역지정 동의서를 징구하여야만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지정 동의율이 기존의 2/3 (67%)에서 1/2 (50%)로 완화 된 것입니다!
원래 구역지정을 나라가 아닌 민간이 할 경우, 30% 내외의 사전검토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조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구역지정 초안이 나오면 이 초안을 근거로 정해진 동의율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구역지정입니다.
그러나, 신통기획은 처음 제도에 대해 설명할 당시 2/3 동의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신통기획들은 40~50% 정도 동의율로 선정 되었는데 이는 50% 이상 동의서 징구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비구역 초안이 나오면 주민 동의율 67%를 걷어야 한다고 하니 신통기획이 타 지자체 입안보다 나은 게 무엇이며, 오히려 공모를 통해야 하는만큼 더 느린 것이 아닌가? 라는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신통기획을 취소하는 단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단, 인적동의가 50%로 되었으나 토지면적비율 50%는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넓은 토지를 가진 단독주택 등은 보통 반대를 많이 하므로, 실제 인정동의는 60%를 달성해야 토지면적비율 50%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정비에서 후반 동의율의 1%는 초기의 10%와도 같으니, 일단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신통기획 현장에서 구청이 동의서 징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거의 힘든 상황이라 구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신속성과 빠른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마스터 플랜을 주어야 함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