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min read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산을 안 하는 이유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산을 안 하는 이유는?
Photo by Tierra Mallorca / Unsplash

최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급으로 많게는 1300만원을 타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미 입주 끝났는데…월급 1300만원씩 받아간 조합장·직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급으로 많게는 1300만원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이 청산인 월급으로 꼬박꼬박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1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해산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 말, 재개발·재건축조합 해산 1년 의무화 개정안 발의하여 정비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해산 1년 의무화 개정안 발의… 정비업계 ‘술렁’
준공 후에도 조합해산 안돼 청산금 반환 못 받아재산권 침해 해법으로 내 놓았지만 현실성 떨어져정비업계 “탁상공모… 지역·조합 사업특성 고려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인은 준공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청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련 민원을 토대로 해산이 지연되는 조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비업계는 조합이 의무기한에 쫓겨 성급하게 해

해산을 하지 않고 버티는 조합은 강제해산 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재개발 끝났으면 조합 해산 해” 서울시, 준공 된 정비사업 조합 해산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마치고 1년이 지나도 조합을 해산치 않고 조합 이익금으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소멸키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준공 후 조합 해산 및

이 법이 발표된 후,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또는 분노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해산해야지 왜 필요없이
조합이 몇년이나 있어서 조합에게 급여를 줘야하는지 말입니다.
Boss and employee or exclusion of a person because of their appearance or ethnicity?
Photo by Markus Spiske / Unsplash

그러나, 이유는 있습니다.

조합을 해산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청산한다는 이야기이고, 모든 금전적 관계마무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합이 제일 많은 금액이 크게 오가는 곳준공후 2개월 전 후 입니다.

바로 입주지정기간입니다.

입주는 총수입의 30%(즉, 분양권 잔금이 30%)로 제일 많은 수입이 들어오며, 공사비 등 지출도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수많은 협력업체 (정비, 설계, 감리 등)의 기성금도 대부분 준공과 입주를 잔금 기준점으로 하기에 몇백억이나 되는 돈이 출입되는 나가는 시기이며, 단지가 큰 경우 입주율 100%를 맞추기 위해선 3개월 이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상, 조합은 준공이 나도 최소 3~4개월은 필요하며, 실제 시공사 등 정비업 관련 업체들의 사업수지 분석에도 준공 후 3~6개월은 조합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수지를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Photo by Kelly Sikkema / Unsplash

그렇다면, 1년 안에 다 마무리되어 조합장 급여를 1년만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아쉽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최종 마무리 되면 지출(공사비 등)보다 모자를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출보다 부족하면 추가부담금을 징수하고 공사비보다 넘치면 환급으로 나눠주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이면 큰 문제 없이 행복할 것이지만, 추가부담금을 내라고 한다면 총회는 난리나고 관리처분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합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등기지연 소송까지…헬리오시티 이중고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소유권 등기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문제가 소송으로까지…

그러면 소송과 관리처분 불가로 인한 등기이전 지연 등등으로 인해 2~3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몇몇 조합은 일부러 시간을 끌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번외로, 최근 재건축초과이익분담금을 낮추는 정부안이 국회의 반대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조합 중에는 해산을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개정 이후까지 스스로 미루겠다는 움직임 마저 있는 편입니다.

공급절벽 우려↑…실거주 폐지·재초환 완화, 하반기 통과할까 [주택공급혁신안]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이 1년가량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올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잿값 상승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이슈까지 맞물려 민간은 물론 공공에서도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하는 모습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해산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