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 - 자격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추진위원’은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에 대응하는 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자격요건
조합장과 같이 추진위원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선임일 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간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추진위원은 조합 임원과 같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간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결격사유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2년이 미경과한 자
- 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
-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여 해임될 경우
[참조 사항]
다만, 국토부 표준규정에 위의 내용 중에서 거주요건을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으로만 제한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과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위의 도정법은 2019년, 국토부 표준규정은 2018년이 최신이기에, 일단은 법을 따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