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입안 요청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최근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가 5만 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링크) 그러나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주민 동의를 징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원래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상, 정비구역 지정 후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아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요청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내역이 없을 경우 일몰제로 인해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말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먼저 입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하 범위. 서울의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1항. )
그리고,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특히, 서울의 경우 3회의 동의를 2회로 줄여 해당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링크)
또한, 정비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구역 경계 결정과 정비계획’모두 수립해 제안하던 것에서, ‘구역 경계’만 결정해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2023년 3분기 중 국토부의 도시정비법 개정 발의 예정)
FAQ
1.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전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토지등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변경된 입안 제안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입안 제안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서울시 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검증 요청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비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설립도 되지 않은 은마아파트의 분담금 폭탄의 기사 (링크)가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