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산을 안 하는 이유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급으로 많게는 1300만원을 타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해산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 말, 재개발·재건축조합 해산 1년 의무화 개정안 발의하여 정비업계가 술렁였습니다.
해산을 하지 않고 버티는 조합은 강제해산 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발표된 후,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또는 분노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해산해야지 왜 필요없이
조합이 몇년이나 있어서 조합에게 급여를 줘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있습니다.
조합을 해산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청산한다는 이야기이고, 모든 금전적 관계를 마무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합이 제일 많은 금액이 크게 오가는 곳은 준공후 2개월 전 후 입니다.
바로 입주지정기간입니다.
입주는 총수입의 30%(즉, 분양권 잔금이 30%)로 제일 많은 수입이 들어오며, 공사비 등 지출도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수많은 협력업체 (정비, 설계, 감리 등)의 기성금도 대부분 준공과 입주를 잔금 기준점으로 하기에 몇백억이나 되는 돈이 출입되는 나가는 시기이며, 단지가 큰 경우 입주율 100%를 맞추기 위해선 3개월 이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상, 조합은 준공이 나도 최소 3~4개월은 필요하며, 실제 시공사 등 정비업 관련 업체들의 사업수지 분석에도 준공 후 3~6개월은 조합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수지를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1년 안에 다 마무리되어 조합장 급여를 1년만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아쉽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최종 마무리 되면 지출(공사비 등)보다 모자를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출보다 부족하면 추가부담금을 징수하고 공사비보다 넘치면 환급으로 나눠주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이면 큰 문제 없이 행복할 것이지만, 추가부담금을 내라고 한다면 총회는 난리나고 관리처분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합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소송과 관리처분 불가로 인한 등기이전 지연 등등으로 인해 2~3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몇몇 조합은 일부러 시간을 끌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번외로, 최근 재건축초과이익분담금을 낮추는 정부안이 국회의 반대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조합 중에는 해산을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개정 이후까지 스스로 미루겠다는 움직임 마저 있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해산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