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담당자도 잘 모르는 철거 부분 시공사, 조합의 구분 포션 정리
10년전부터 철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껴 이에 대한 법제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거관련 용역은 그 업무와 업무수행자의 특성에 의하여 다른 용역보다 더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규제가 그러듯이, 철거관련 용역도 시공사에서 담당하는 기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철거는 조합에 맡기면 비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시공사의 고유영역으로 법적 지정한 겁니다.
이는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철거용역을 시공사 아닌 조합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계약이라고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철거중에서도 어떤 공종(공사의 종류 : 철골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등)은 시공사가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시공사, 조합의 구분 포션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철거
일반철거는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8. 9.>
단, 위 법은 2009년 용산참사와 함께 개정되었으므로 2010.04.15 이후 조합설립인가 현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 하더라도 조합설립이 2010년 이전에 났다면, 철거는 조합에서 계약 하더라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2. 석면철거
기존 법에는 석면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만, 2018년 이후부터는 이 석면도 시공사가 선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석면부분은 2018.02.19 이후 시공사 선정분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2018년 이전 시공사 선정분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이전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는 석면철거를 조합이 할 수 있지만, 시공사를 그 이후에 뽑거나 재선정 한다면 석면부분은 시공사에 일임하여야 합니다.
3. 지장물철거
지장물철거는 시공사와 조합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건물 또는 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한 통신설비, 전력설비, 기계장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설비들은 건물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거나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철거를 "건물에 대한 철거"로 정의한 반면, 조합은 "철거 전반"이라고 주장하여 지장물(가스관, 수도관 등의 지장 인공물)에 대한 부담은 이슈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18.12.13자 2018라20991 결정)에서 지장물 철거는 일반철거와 다르다고 규정하여 지장물철거는 조합에서 진행하되, 향후 법 개정추이를 지켜보면 될 듯 합니다.
4. 철거감리
감리는 발주처를 도와 시공사를 감시하는 일을 하므로 당연히 조합에서 발주하여야 합니다.
철거 감리에 대해 참고할만한 법과 아티클 공유합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 25조]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서울시 "철거 공사 때 감리가 상주하도록 법 개정 건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추가적으로,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PDF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철거부분 시공사, 조합의 구분 포션 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