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 - 자격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추진위원’은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에 대응하는 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자격요건

조합장과 같이 추진위원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선임일 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간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추진위원은 조합 임원과 같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간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결격사유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2년이 미경과한 자​
  • 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
  •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여 해임될 경우

[참조 사항]

다만, 국토부 표준규정에 위의 내용 중에서 거주요건을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으로만 제한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과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위의 도정법은 2019년, 국토부 표준규정은 2018년이 최신이기에, 일단은 법을 따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