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덤탱이(?), 이대로 당해야 하나?
주택 현장 곳곳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역시 공사비 증액 이슈겠지요.
특히 일반주택사업과는 달리 재개발/재건축은 건설사 외의 계약 시점과 착공 시점 사이의 기간 괴리가 커서, 그만큼 공사비 증액폭도 크기에 더욱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비전문가인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그 갈등이 더 클 것입니다. 상대의 인상 내역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바가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조합원들은 건설사의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미 법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비 내역에 신뢰가 가지 않을 때 등 필요한 경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29조의 2항 (2019.04.23 제정)' 의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역 및 기타 시행령으로 발표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물가 상승분은 제외하고 증액분을 결정하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물가 상승분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아래 통계청 건설지수에서 보이듯이, 3년 전 적정 공사비가 평당 500만원이라면, 지금은 26.4%가 상승한 632만원이 적정한 공사비니까요.
그럼, 결국 공사비 검증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몇천만 원 하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몇천 원 하는 시장 콩나물이 더 가격 간에 충돌이 잦습니다. 그건 가격과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이해(오해)의 정도 차이겠지요..
즉, 공사비의 증감폭이 작아도 내용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갈등이, 증감폭이 커도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있다면, 그나마 갈등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글을 마칩니다.
다행히 서울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니 역시 적극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